전북 정읍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한 줄 답 · 얼마
2만원
누가 —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누가 받나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무엇을 받나
- 1. 가입대상
- 영유아자녀를 둔 정읍시 거주 시민(주민등록상)
- 2. 연회비- 2만원 *연회비 면제대상:
- 1) 정읍시 주소 등록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족
-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
- 3)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가족
- 4) 다문화지원법상의 다문화 가족
- 5) 장애 아동 및 부모(장애정도가 심함)
- 6) 아동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 3. 가입서류
- 자녀와 함께 기재된 1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대상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3. 대여기간- 9박10일
- 4. 대여수량 -매회 2점
신청 방법
- 장난감대여점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연회비2만원) 후 장난감 대여
- 1. 가입대상
- 영유아 자녀(미취학 아동)를 둔 정읍시거주시민(주민등록상)
- 2. 운영일시 -화~토 9:00-18:00(점심시간12:00~13:00), 일요일월요일공휴일 휴관
- 3. 대여기간 및 수량
- 한 가정당 놀잇감 2점 9박10일간 대여
- 4. 가입서류
- 자녀가 기재된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통과 신분증 *등본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연회비 면제 대상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함.
어디에 물어보나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