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군산시 수도요금 감면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누가 받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다자녀 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무엇을 받나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수도과 팩스신청(063-454-6043)
어디에 물어보나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