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한 줄 답 · 얼마
최대 10만원매달
누가 —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누가 받나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무엇을 받나
- 1. 의사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 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
- 3. 의사자의 유족 : 월 10만원 1~2급 의상자 : 월 8만원, 3~6급 의상자 : 월 6만원, 7급~9급 의상자: 월 4만원
- 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신청 방법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