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전북 고창군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고창군 호국보훈사업(호국보훈수당)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1) 지급금액 : 매월 13,15만원

누가 —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선정기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로 인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훈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 선정기준
  •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로 인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보훈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후 관할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미망인으로 한다.
  • (2) 호국참전수당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가. 6.25참전유공자라도 국가보훈부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 통보된 사람
  • 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는 사람
  •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부로부터 연금 및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승계 유자녀 1인〔신설 2014.12.〕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 (무공수훈자)와 제9호(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상자, 대상자 사망 시 그 미망인

조건

6.25, 월남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및 순직군경 유가족 1인, 보국수훈자, 공상군경유조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유가족 1인,5.18민주유공자

무엇을 받나

1) 지급금액 : 매월 13,15만원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대표에게 제출하고, 해당 단체의 대표는
  • 신청서를 취합하여 1차로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확인자란에 날인하여
  •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신청이 있는 다음달부터 급여지급, 매월 개인별 계좌에 지급

어디에 물어보나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고창군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출산장려금 지원최대 1,000만원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200만원산후조리비 지원200만원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최대 40만원다자녀 육아용품 지원(셋째아 이상)25만원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고창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내 조건으로 찾기 — 나이·아이·해당 사항으로 거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