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65세가 넘으면|화순군

화순군에서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화순군에서 65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5가지 있습니다

화순군이 5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10만원입니다.

화순군이 주는 것 5가지

무엇얼마·무엇으로누가 받나어디서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간편식 등 지원 65세 이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독거,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저소득층위문1회성 대상가구별 명절위문품 전달 관내 어려운 이웃 - 국가유공자(6ㆍ25참전용사, 영세 5ㆍ18유공자, 영세보훈가족, 고엽제 전우) -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재가장애인(1급), 장애아입양가정…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수당현금 10만원 참전명예수당: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이상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한정)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저소득층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현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화순군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노인, 장애인, 한부모)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현금 10만원 화순군에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광주지방보훈청 통보 위문 대상자 : 저소득, 100세 이상, 70세 이상 독거노인 등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화순군(061-379-3246)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화순군 061-379-3246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3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무엇얼마누가 받나
기초연금국가 34만 9,700원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 복지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국가 29만원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복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가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복지로
행복주택 공급국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복지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국가 35만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별 특성화 대상자,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이상), 노인(65세이상) 등 103,000명 대상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중…· 복지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국가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복지로
이 표는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 표(화순군이 주는 것)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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