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화순군
화순군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사업 1만원
화순군이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화순군이 주는 것
1만원매달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지원합니다.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신…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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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지원합니다. 청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를 지원합니다.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합니다.
- 조건
- 화순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입주일 즉시 전입가능 예정자 포함)를 지원합니다. · 18세 이상 ~ 49세 이하 무주택자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무엇을 받나
- 월 1만원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신청 방법
-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문의
-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 061-379-3631
결혼장려금 지원현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
20.3.10.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읍·면·동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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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나
- 20.3.10.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 조건
- 20.3.10.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나이제한없음)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는 경우 포함)외국인과 혼인한 경우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지원) 가능
- 무엇을 받나
- 지급시기 및 지급액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원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원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원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원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2백만원
- 신청 방법
- 신청시기(1차~5차)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020. 3. 10.이후 혼인신고자가 신청 가능신청자격 : 혼인 당사자(본인, 배우자) 및 혼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자(부모에 한함)방문 신청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 대리신청의 경우 추가 :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수임자),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 061-379-3258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화순군(061-379-3631)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화순군 061-379-3631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화순군이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