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여수시
여수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여수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여수시가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여수시가 주는 것
15만원매달
여수시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여수시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 조건
- 주민등록 : 부부 1인 이상 해당 주택 거주, 부부 모두 여수시 거주혼인기준 : 혼인신고 7년 이내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무엇을 받나
- 전세대출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관련 서류 구비)
- 문의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 061-659-3426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여수시(061-659-3426)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여수시 061-659-3426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여수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