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완도군
완도군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완도군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완도군이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완도군이 주는 것
최대 15만원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용도(주택구입, 전세)로 대출받아 이 지역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신혼부부…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용도(주택구입, 전세)로 대출받아 이 지역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 조건
- 거주조건 : 신청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완도에 주소를 둔 경우대상조건 : (신혼부부) 결혼 7년이하, 부부 모두 49세 이하주택조건 : 주택가격 6억 이하(주택구입·전세 동일)소득기준 : 맞벌이 85백만원이하거주, 대상, 주택, 소득 기준 모두 충족
- 무엇을 받나
- 청구시 대출 잔액 기준 지원(최대 3년) 1억원 이상 : 15만원 /5천만원 ~ 1억 : 10만원 / 5천만원 이하 : 5만원
- 신청 방법
- 신청자 본인 방문 신청(우편 팩스 불가)
- 문의
-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 061-550-5276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완도군(061-550-5276)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완도군 061-550-5276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완도군이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