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영광군
영광군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500만원
영광군이 주는 것 가운데 2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영광군이 주는 것
500만원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 조건
- 만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부중 1명)
- 무엇을 받나
-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3회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 혼인신고 후 60일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문의
-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061-350-4813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 조건
- 거주조건: 가구 구성원(부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대상조건: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소득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무엇을 받나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 문의
- 영광군 자치행정국 인구일자리과 · 061-350-5781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영광군(061-350-5781)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영광군 061-350-5781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2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영광군이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