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나주시
나주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가장 큰 돈 —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최대 20만원
나주시가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나주시가 주는 것
최대 20만원매달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무주택자혼인신고 접수 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무주택자혼인신고 접수 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주거비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200%이하(월 15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원)
- 조건
- 중위소득 150%이하 : 월 20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중위소득 150%초과 ~ 200% 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 6월, 12월말 지급
- 무엇을 받나
- 중위소득 150%초과 ~ 200% 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6월, 12월말 지급)중위소득 150%이하 : 월 20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6월, 12월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신청서의 첨부 서류 첨부) 주민등록지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제출서류 : 신혼부부 임차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전세계약서 원본(복사후 반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부부, 주소변동 포함),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문의
-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 061-339-7241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나주시(061-339-7241)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나주시 061-339-7241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나주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