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으면|부평구
부평구에서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부평구에서 65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4가지 있습니다
부평구가 4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치매감별검사비 확대 지원」 11만원입니다.
부평구가 주는 것 4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월 | 쓰레기봉투: 1인당 월 20ℓ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1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 보장시설에 쓰레기봉투만 지급 (노인보장시설의 경우 법인시설의 경우만 지급) ※ 특례자 중 의료급여…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현금월 | 1) 지급금액 - 각 세대별로 부과된 보험료에서 경감금액을 제… | 1)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 저소득주민 2) 선정기준 - 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월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저소득주민 중 소득, 재산…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현금반기 | 5만원 |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부평구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치매감별검사비 확대 지원1회성 | 11만원 | 치매 감별검사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평구 거주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 시행 후 협력의사가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부평구 032-509-1320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2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 무엇 | 얼마 | 누가 받나 |
|---|---|---|
| 기초연금국가 | 34만 9,700원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 복지로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국가 | 29만원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복지로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가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복지로 |
| 행복주택 공급국가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복지로 |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국가 | 35만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별 특성화 대상자, 디지털 교육 수요자(30세이상), 노인(65세이상) 등 103,000명 대상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근거) 중…· 복지로 |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국가 |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