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 65세가 넘으면
남구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현금지급).
누가 —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며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누가 받나
-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며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지원 불가
조건
-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자
-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무엇을 받나
-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현금지급).
- 보행기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신청 방법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으로 제출 하여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