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남구 아동급식비 지원(학기중 토공휴일)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1) 서비스내용
누가 —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2…
누가 받나
- 1)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2) 지원대상(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3) 외국 국적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무엇을 받나
- 1) 서비스내용
- 학기중 토, 일, 공휴일 중식지원: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평일 석식, 방학중 중식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2) 급식지원방법
- 아동급식 전자카드이용 : 급식전자카드를 이용 남구 내 가맹점을 방문 결재
- 부식배달 : 부식을 가정으로 직접배달
- 지역아동센터: 이용등록 후 방과후 학습지원서비스와 급식을 제공
신청 방법
- 1) 신청서 제출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2)신청제출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지원사유
- 부모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3) 적격여부조사 및 실시: 남구청 여성가족과
어디에 물어보나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