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 생활·주거·건강
용산구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1) 지급금액
누가 — 1)지원대상 :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
누가 받나
- 1)
- 지원
- 대상 :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한부모세대
- 2) 선정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조건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2025년 기준 19,780원)
무엇을 받나
-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신청
-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해당하는 월을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