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 장애가 있으면
용산구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한 줄 답 · 얼마
5만원
누가 — 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조건
장애인거주시설(중증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5만원 지급
무엇을 받나
- 1) 명절위문금 지급 가.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영락애니아의 집, 가브리엘의 집) 나. 지급인원 : 60명 다. 지급횟수 : 2회(추석, 설) 라.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
어디에 물어보나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