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 생활·주거·건강
양천구 저소득층 가정지원 사업(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한 줄 답 · 얼마
4만원
누가 — 관내 저소득한부모가족(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누가 받나
관내 저소득한부모가족(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조건
중위소득 기준 65%이하(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기준 72%이하)
무엇을 받나
- 1) 지급방법 : 세대당 연 2회(설, 추석) 위문금 40,000원 계좌입금2) 지급시기 :
- 설 위문금 : 설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1월 또는 2월)
- 추석위문금 : 추석 명절 약 일주일 전 경 지급(9월 또는 10월)
어디에 물어보나
양천구 주민복지국 보육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