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 65세가 넘으면
양천구 효도수당 지급
한 줄 답 · 얼마
20만원
누가 — 1)지급대상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조례 4조의 2) 부모 등 :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의…
누가 받나
- 1)지급대상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조례 4조의
- 2)
- 부모 등 : 민법 제777조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시설입소 등 미동거자는 제외
조건
-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부양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타지역 전입자 ⇒ 전입 시 신청서 접수 및 사실조사 후 지급
- 지급신청서 접수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 전출, 시설입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 지급대상에서 제외
무엇을 받나
1) 지급금액 : 세대당 20만원 지급(연1회 지급)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동에서 현지사실조사 후 구에서 효도수당 지급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부양대상자가 100세 이상 기 도래자 : 신청일로 부터 한달이내 수시 지급 * 부양대상자가 100세 신규 도래자 : 주민등록상 생일 이후에 신청, 신청일로부터 한달이내 수시 지급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
- 신청은 첫 해에 한하며, 그 다음해는 동에서 지급대상자 변동사항 관리대장을 제출하여 생일이 속한 달 지급
어디에 물어보나
양천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