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성북구 보훈대상자 위문금
한 줄 답 · 얼마
20만원
누가 — 1)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성북구 보훈예우수당자 제외)2)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3) 사…
누가 받나
- 1)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성북구 보훈예우수당자 제외)2)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3) 사망위로금 : 사망일 당시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조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무엇을 받나
1) 명절위문금 : 설, 추석 20,000원 지급 (연2회 * 20,000원 = 40,000원)2)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6월 20,000원 지급(연1회 *20,000원)3) 사망위로금 : 위로금 신청유족에게 200,000원 (일회적 지급)
신청 방법
- 1) 방문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 2) 우편신청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성북구 보문로 168)
- 3) 팩스신청 : 02-2241-6526, 6527 (팩스발송후 전화 확인필수 02-2241-2306)
- *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유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2. 통장사본 1부
- 2) 명절위문금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보훈담당 전화문의
- 3) 사망위로금 :
-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1.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3. 통장사본 1부
어디에 물어보나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