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서울 성북구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한 줄 답 · 얼마
최대 7만원

누가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누가 받나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조건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
  •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무엇을 받나

* 지급금액 : 7만원/매월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본인 및 선순위유족 - 3만원)*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 방법

  • * 준비물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사용불가)
  •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방문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성북구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보훈대상자 위문금20만원저소득주민 위문금 지원최대 60만원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50만원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사업10만원밑반찬 배달사업 지원›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성북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내 조건으로 찾기 — 나이·아이·해당 사항으로 거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