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한 줄 답 · 얼마
최대 7만원
누가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누가 받나
-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조건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
-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무엇을 받나
* 지급금액 : 7만원/매월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본인 및 선순위유족 - 3만원)*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 방법
- * 준비물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사용불가)
-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방문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