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 65세가 넘으면
마포구 저소득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신체기능 약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
누가 — 1)지원대상 - 65세이상 저소득노인중 보행보조차가 도움이 되는 자 2)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노인 - 보행보조차 작동 능력이 가능한 자
누가 받나
- 1)지원대상 - 65세이상 저소득노인중 보행보조차가 도움이 되는 자 2)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노인
- 보행보조차 작동 능력이 가능한 자
조건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무엇을 받나
신체기능 약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지원 신청2)지급시기 : 매년 8~9월중3)지급방법 : 구 일괄구매하여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
어디에 물어보나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