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마포구 저소득주민 위문사업
한 줄 답 · 얼마
최대 5만원
누가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 아동 제외)
누가 받나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 아동 제외)
조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기초의료급여)
무엇을 받나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설날 및 추석 위문품비를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함.(서울시비로 3만원 추가 지급하여 가구당 총 5만원 지급) 단,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제외
어디에 물어보나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