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한 줄 답 · 얼마
30만원
누가 — 지급기준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설, 추석, 보훈의 달 위문금-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독립운동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광복절)
누가 받나
- 지급기준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설, 추석, 보훈의 달 위문금-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 독립운동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광복절)
조건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
명절(설, 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어디에 물어보나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옆 동네는 얼마 서울시 3곳
이름이 같은 사업을 금액이 큰 순으로 놓았습니다. 받는 조건은 동네마다 다릅니다.
강동구 — 지금 보는 곳30만원
중구최대 15만원동대문구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