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한 줄 답 · 얼마
50만원한 번
누가 —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누가 받나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무엇을 받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신청2) 필요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당 수령받을 통장사본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신청자(가족 등)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