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 65세가 넘으면
강동구 효행장려금 지급
한 줄 답 · 얼마
20만원해마다
누가 — 관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주민등록상 한가구 구성)-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누가 받나
- 관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자(주민등록상 한가구 구성)
-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조건
- 신청
- 기간: 매년 9월~10월
- 지원
- 대상: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1년 이상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지급조건: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무엇을 받나
지급금액: 1가정 20만원 (연1회)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 접수
- 동 담당자가 현지 사실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신청
- 매년 10월 31일(휴일인 경우 그 전) 효행가정에 지급
어디에 물어보나
강동구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