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 생활·주거·건강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50만원한 번
누가 — 1) 지원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거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90일 이내에 신청한 자 2.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거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90일 이내에 신청한 자
- 2.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말한다)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3.지원 제외
-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은 경우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조건
- 화장장려금
- (지원대상) 함양군민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및 개장분묘가 함양군 관내 위치한 경우
- (지원금액) 대인 최대 50만원, 소인 최대 30만원, 죽은 태아 최대 16만원, 개장 유골 최대 20만원(* 실제로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 화장장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무엇을 받나
- 화장장려금
- (지원금액) 대인 최대 50만원, 소인 최대 30만원, 죽은 태아 최대 16만원, 개장 유골 최대 20만원(* 실제로 지출한 화장 비용이 장려금 이하인 경우 화장장 관외 주민 사용료에서 관내 주민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신청(개장인 경우 분묘가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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