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 생활·주거·건강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30만원
누가 — 1.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누가 받나
- 1.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3. 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건
- 대상자 상세내용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 3.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 4.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
무엇을 받나
- 1. 사망자 1구당 최고 30만원까지 실제 화장비용 지원
- 2. 개장유골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을 통한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하동군 기획행정국 가족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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