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는 것|창원시
창원시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창원시에서 통장으로 받는 것이 24가지 있습니다
창원시가 24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4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200만원입니다.
창원시가 주는 것 24가지
| 무엇 | 얼마·무엇으로 | 누가 받나 | 어디서 |
|---|---|---|---|
|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현금년 | 3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출산축하금 지원사업현금1회성 | 200만원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현금수시 | 150만원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혼인…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통비 지원현금분기 | 3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고등학교 재학생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창원 새내기 지원금현금1회성 | 100만원 | 신청대상 : 창원시 관내 고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1학년 신입생-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34세 이하 재학생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사업현금1회성 | 20만원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2020.01.01.~ 신청일 현재 임산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장수수당현금월 | 3만 5천원 | 1)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2014.10.31 기준 장수노인 지원대상자) * 2014.10.31 이후 신규신청은 받지 않음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현금1회성 | 100만원 | 정관 난관 피임시술자로서 복원시술을 희망하여 의사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하는 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현금1회성 | 30만원 |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현금1회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1.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후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전입신고가 되…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현금1회성 | 100만원 |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보훈명예수당현금월 | 10만원 |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현금수시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 저소득한부모세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현금1회성 | 150만원 | 우리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보훈시책현금분기 | 30만원 | 등록국가유공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참전명예수당현금월 | 15만원 | 6.25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노숙인 등 지원현금1회성 | 노숙인 응급상황 발생시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사람 ·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현금월 | 5만원 | 창원시 거주 4 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19혁명 공로자 포함)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중증장애인세대 위문(설,추석)현금반기 | 2만원 | 종전 1~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전몰군경유족수당현금월 |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현금1회성 | 200만원 | 18세미만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영유아(만5세 이하)의 경우 청각장애가 예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관련서류 첨부)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 보훈가족위문현금1회성 |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주민센터에 문의· 복지로 |
| 여성복지 활성화현금월 | 일본위안부 피해자 위문, 여성복지시설 위문, 모자일시보호시설… | 창원시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자격수당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
|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현금1회성 | 200만원 |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미혼여성중위소득 180%이하 AMH 검사결과 1.5ng/ml 이하 | 읍·면·동 방문 신청· 복지로 |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창원시 055-225-4195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표의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의 원문(자격·서류·기간)이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24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 무엇 | 얼마 | 누가 받나 |
|---|---|---|
| 청년내일저축계좌국가 | 30만원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5세~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 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복지로 |
| 청년월세 지원사업국가 | 480만원 | ※ '26년 신규수혜자 신청접수 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선정자 공지: 9.14(월) ※ '26년에는 6만명을 선정할 예정(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복지로 |
| 장애인연금국가 | 55만 9,520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 복지로 |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국가 | 590만원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원칙) 가구단위…· 복지로 |
| 기초연금국가 | 34만 9,700원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 복지로 |
| 부모급여 지원국가 | 100만원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복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