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창원시
창원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창원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창원시가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창원시가 주는 것
최대 150만원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혼인신고 기준일(2026년 지급 기준) : 2019. 1. 1. ~ 2025. 12. 31.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주택기준: 창원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조건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무엇을 받나
-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신청 방법
-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문의
-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055-225-4223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창원시(055-225-4223)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창원시 055-225-4223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창원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