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 생활·주거·건강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150만원
누가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누가 받나
-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조건
- ㅇ대상자 조건충족시 예산범위내 지원ㅇ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순 : 자녀수 많은 가구 > 중위소득 낮은 가구 > 임차보증금 낮은 가구순
무엇을 받나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