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 65세가 넘으면
진주시 효도수당 지급
한 줄 답 · 얼마
3만원매달
누가 —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누가 받나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조건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무엇을 받나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선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