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 장애가 있으면
의령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세대 중 군수가 결정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함.
누가 —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으로 함.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저소득 주민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으로 함.
-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노인세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세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
조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납부 세대
무엇을 받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세대 중 군수가 결정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함.
어디에 물어보나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