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의령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한 줄 답 · 얼마
100만원한 번
누가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누가 받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바우처 이용한 자
조건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한 자
무엇을 받나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초과 본임부담금의 80% 지원
신청 방법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 1. 바우처 명의자 통장사본
- 2. 출산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3.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어디에 물어보나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