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 65세가 넘으면
의령군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한 줄 답 · 얼마
10만원
누가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누가 받나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관내 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인 치매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무엇을 받나
입원치료비 : 월10만원(최대 3회 지원)
신청 방법
신분증,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의료비영수증을 지참하여 군수에게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