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 65세가 넘으면
양산시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한 줄 답 · 얼마
1만 320원
누가 — 1)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만 69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을 한 자 및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2) 사업참여 배제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누가 받나
- 1)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만 69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등록을 한 자 및 행정기관 등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2) 사업참여 배제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상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자 등
- 기타 자치단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조건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주민등록 기준) 합산 재산(주택, 자동차, 건축물, 토지 등)이 3억원 이하인 근로능력 있는 실업자(일용근로자 포함)
무엇을 받나
- 1) 근무시간
- 청년/일반노무/직업상담: 주 5일, 일 6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별도)
- 고령자: 주 5일, 일 3시간 근무
- 2) 임금
- 최저시급 적용: 61,920원(10,320원 x 6시간)
- 만근시 주차, 월차 지급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접수
- 2) 임금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일 : 근무한 다음달 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시/읍/면/동장이 직접 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양산시 경제국 민생경제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