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 생활·주거·건강
양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긴급생계, 긴급의료)
한 줄 답 · 얼마
100만원한 번
누가 —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ㆍ소득 손실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생계곤란으로 수도ㆍ가스ㆍ전기 공급이 중단…
누가 받나
-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ㆍ소득 손실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생계곤란으로 수도ㆍ가스ㆍ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자
- 질환으로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
-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자
- 2)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조건
중위소득 80% 이하
무엇을 받나
-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1,000천원 한도 내 지원
어디에 물어보나
양산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