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 생활·주거·건강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한 줄 답 · 얼마
160만원한 번
누가 —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3. 사망자의 부…
누가 받나
-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건
-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엇을 받나
- 공영장례
- 지원
- 금액: 1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 내)
신청 방법
공영장례 신청 후 장례비용 청구
어디에 물어보나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