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김해시
김해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
한 줄 답
김해시에서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김해시가 주는 것 가운데 1가지는 통장으로 주는 돈입니다. 국가가 어디서나 주는 것은 아래에 따로 모았습니다.
김해시가 주는 것
150만원한 번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공고…
읍·면·동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 누가 받나
-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월세자금대출을 받은 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조건
- ㅇ(예산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1순위: 자녀수 많은 가구- 2순위: 장애인 포함 가정- 3순위: 부부합산 연소득 낮은 가구- 4순위: 임대보증금이 낮은 가구
- 무엇을 받나
-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문의
-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055-330-4316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신청 전에 김해시(055-330-4316)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
대부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시고, 표의 「어디서」가 온라인이면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김해시 055-330-4316로 물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려 줍니다.
이름을 누르면 복지로 안내(자격·서류·기간)가 열립니다. 통장으로 주는 1가지는 신청한 달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가 바뀌면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같은 것 — 국가가 주는 것
50만원 (한 사람 한 번)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하면 신고한 해의 종합소득세(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덜 냅니다. 한 사람에 한…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사는 곳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김해시가 주는 것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