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 생활·주거·건강
거창군 화장장려 보조
한 줄 답 · 얼마
30만원
누가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누가 받나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필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무엇을 받나
- 지원금액
- 사망자 : 300,000원
- 개장유골 : 100,000원
- 화장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자 : 100,000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및 지원절차
-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체(개장유골)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 제출하여야 한다
어디에 물어보나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