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
한 줄 답 · 얼마
최대 50만원
누가 —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 - 6.25참전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유족 -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
-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 - 6.25참전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유족
-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조건
- 제10조(명예수당 등 지급)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조전부개정 2025.5.7.)
- 1. 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월 18만원 나. 전몰군경유족: 월 15만원 다. 독립유공자유족: 월 15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다만,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월 7만원
-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50만원
무엇을 받나
- 1)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 : 월15만원
-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원
- 3)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명예수당: 월 7만원
- 4) 6.25참전유공자 : 월 30만원(도비12만원, 군비 18만원)
- 5) 월남참전유공자 : 85세이상 월 30만원 / 85세미만 월 27만원
신청 방법
유족등록증 및 6.25전쟁 및 월남전에 대한 국가보훈처 발생 참전유공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군청, 읍면사무소)
어디에 물어보나
거창군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