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경기 파주시 · 생활·주거·건강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한 줄 답 · 얼마
최대 100만원

누가 — 파주시주택을 임차한 파주시민 중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및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나

파주시주택을 임차한 파주시민 중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 및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를 지원합니다.

조건

  • 지원기준
  •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파주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무엇을 받나

  • 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간 중복 지원 가능)
  •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 ② 월세 지원
  • 신청자격 :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최대 12개월)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지원 제외
  • ③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
  • 세대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 경공매, 보증급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단,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신청 방법

파주시 주거복지센터(파주시청 제2별관 1층)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파주시 건축주택국 주택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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