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 국가유공자·보훈 가족이면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한 줄 답 · 얼마
15만원
누가 — 1) 지원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누가 받나
- 1)
- 지원
- 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조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망 시 그 유가족 1명
무엇을 받나
-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신청 방법
- 1)
-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유족 등)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
- 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 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유가족이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한
- 읍면동장에게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