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 생활·주거·건강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한 줄 답 · 얼마
10만 160원
누가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이고…
누가 받나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이고,-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이며,-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가구원 합산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보건복지부장관 고시) 120% 이하인 사람
- 가구원 합산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이 4억원 이하인 사람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근로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의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무엇을 받나
- 입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1인당 최대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계좌이체)
- 지원단가: 성남시 생활임금 기준(2026년: 1일 100,160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등기우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의료기관 발급서류(입원: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등), 재직(위촉)증명서 또는 근로사실 증빙서류(근로소득자에 한함), 본인 및 가구원 관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일체, 통장사본, 신분증
어디에 물어보나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