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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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한 줄 답 · 얼마
5만원

누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누가 받나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조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무엇을 받나

  •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어디에 물어보나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성남시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70만원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70만원성남시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70만원성인문해교육 학습자 교육지원금 지원 사업30만원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20만원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사업10만 160원 성남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내 조건으로 찾기 — 나이·아이·해당 사항으로 거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