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 생활·주거·건강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한 줄 답 · 얼마
5만원
누가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누가 받나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조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무엇을 받나
-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어디에 물어보나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