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 생활·주거·건강
성남시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
한 줄 답 · 얼마
70만원
누가 — 성남시 거주기간 1년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누가 받나
대상: 성남시 거주기간 1년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조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에게 CT, MRI, MRA, 중 1가지 검사비 지원
무엇을 받나
- 의료급여 수급자 : 1종(100%), 2종(90%)
- MRI, MRA, PET 중 비급여 대상 검사비 1가지 지원
- 당해연도 1인 1회 700,000원 이내 실비(예산범위 내)
- 타사업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등
- 지급방법 : 해당 의료기관으로 성남시장이 입금
어디에 물어보나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