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강원 태백시 · 생활·주거·건강

태백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세대당 2백만 원 이내 수리·수선비 실비 적용(초과분 자부담)

누가 — 지원기준(거주요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누가 받나

지원기준(거주요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5년간 임대의무 필요) 후 신청(우선순위)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당해 예산보다 많을 경우, 65세 이상 고령·주택 노후도 순으로 우선 지원 및 차년도 후순위 대상 관리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엇을 받나

  • 세대당 2백만 원 이내 수리·수선비 실비 적용(초과분 자부담)
  • 수선범위: 주택 내 시급성을 요하는 노후 설비 수리·수선(주택 외부 수리 불가)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태백시 건설국 건축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태백시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취약계층 긴급지원›결혼이민자 고향방문›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최대 100만원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최대 30만원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최대 20만원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16만 8천원 태백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내 조건으로 찾기 — 나이·아이·해당 사항으로 거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