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 생활·주거·건강
태백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세대당 2백만 원 이내 수리·수선비 실비 적용(초과분 자부담)
누가 — 지원기준(거주요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누가 받나
지원기준(거주요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5년간 임대의무 필요) 후 신청(우선순위)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당해 예산보다 많을 경우, 65세 이상 고령·주택 노후도 순으로 우선 지원 및 차년도 후순위 대상 관리
조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엇을 받나
- 세대당 2백만 원 이내 수리·수선비 실비 적용(초과분 자부담)
- 수선범위: 주택 내 시급성을 요하는 노후 설비 수리·수선(주택 외부 수리 불가)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태백시 건설국 건축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