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 아이를 낳거나 키우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한 줄 답 · 무엇을 받나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
누가 —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요건 충족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누가 받나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요건 충족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조건
- (선정기준 상세내용) - 1년 미만
- 거주 : 50% 감면 → 1년 이상 거주조건 충족시 감면 차액 20% 환급 - 1년 이상
- 거주 : 70% 감면 (70% 감면 적용)
무엇을 받나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환급신청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퇴실 후 1년 이내 제출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어디에 물어보나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