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혜택드림 · 어플라이인포
강원 철원군 · 생활·주거·건강

철원군 신혼부부정착지원금 지원사업

한 줄 답 · 얼마
최대 100만원

누가 —  혼인신고 전 부부 어느 한명이 1년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철원군으로 주민등록 중인 신혼부부 (부부중 한명이 만50세 이하 일 것, 중복지원 불가) 지원 자격…

누가 받나

  •  혼인신고 전 부부 어느 한명이 1년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철원군으로 주민등록 중인 신혼부부 (부부중 한명이 만50세 이하 일 것,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외국인은 지원 가능

조건

  •  혼인신고 전 부부 어느 한명이 1년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철원군으로 주민등록 중인 신혼부부 (부부중 한명이 만50세 이하 일 것,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외국인은 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

1년차(혼인신고 시) 부부 1쌍당 100만원2년차(혼인신고 1년 경과) 부부 1쌍당 50만원3년차(혼인신고 2년 경과) 부부 1쌍당 5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어디에 물어보나

철원군 인구정책과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

철원군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화장장려금 지원50만원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최대 30만원어려운 이웃 명절위문3만원철원군 거주군인 체육시설 이용 지원사업3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요금 감면›1형 당뇨환자 지원사업› 철원군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내 조건으로 찾기 — 나이·아이·해당 사항으로 거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