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 생활·주거·건강
철원군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한 줄 답 · 얼마
최대 30만원
누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냉·난방 취약가구 (단, 유사사업 중복수급자 제외)
누가 받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냉·난방 취약가구 (
- 단, 유사사업 중복수급자 제외)
조건
-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변경)
- 1. 거주요건: 철원군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2. 자격요건(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아래 중 어느 하나 해당
- 3. 추천방식: 읍·면 실무부서 확인 후 읍·면장 추천 명단 제출 → 군(주민생활지원실) 최종 검증·확정
- 4. 중복지원 조정: 유사 냉·난방비 지원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지급 전 대조·검증 확인), 다만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다~마) 해당 등 보호 필요성이 큰 긴급 · 특수 사례는 읍·면장 추천서(사유 포함)로 예외 적용 가능.**법적근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무엇을 받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냉·난방 취약가구(복지사각지대 포함) : 1,000가구 년 2회 총 30만원 (냉방비: 가구당 100,000원, 난방비: 가구당 200,000원)
신청 방법
읍면동 추천 · 신청 → 부서 검증(중복지원 대조) 후 대상자 선정.
어디에 물어보나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맡습니다. 올해도 하는지, 내가 대상인지는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서류와 신청 기간은 복지로 원문에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 확인 2026.09.21.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