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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집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5년 안의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입니다. 받고 나면 퇴직금을 셀 때의 근무 기간이 그날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와 내가 좋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적힌 사유에 해당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까닭이면 근로자가 원하고 회사가 동의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하나하나 적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 — 시행령 제3조 제1항

번호이런 경우
1집이 없는 근로자가 본인 이름으로 집을 사는 경우
2집이 없는 근로자가 살 곳의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1번만)
3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아프거나 다쳐 6개월 이상 요양하고, 그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내는 경우
4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세어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세어 5년 안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회사가 정년을 늘리거나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6의2회사와 합의해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인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
6의3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7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와 요건에 맞는 경우

2번은 한 회사에서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전세를 옮길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전세보증금 때 이미 썼다면 같은 회사에서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3번은 문턱이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많이 아프다」만으로는 안 됩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낸 의료비가 1년 치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임금 총액이 4,000만원이면 의료비가 5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근무 기간을 새로 셉니다. 제8조 제2항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년 다닌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퇴직할 때는 정산한 날 이후의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셉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급이 오를 예정이라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중간정산분은 정산한 때의 평균임금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세금도 따로 셉니다.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는 근무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한 번에 받을 것을 두 번으로 나누면 공제 계산도 두 번으로 나뉩니다. 얼마가 달라지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급여 담당에게 계산을 부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가 반드시 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지급할 수 있다」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회사 사규나 퇴직금 규정에 중간정산 절차가 따로 있는지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에 든 회사라면 이름이 다릅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 제도에 있는 말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들어 있다면 「중도인출」이라는 다른 제도를 봐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을 할 수 있고, 확정급여형(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내 회사가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인지는 급여 명세서나 인사 담당에게 물으면 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라면 회사가 계약한 금융회사(은행·보험사·증권사)에서 중도인출 사유와 서류를 안내합니다.

무엇을 내야 하나

사유마다 증명 서류가 다릅니다.

  • 집 구입 —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집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
  • 전세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집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
  • 요양 의료비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 파산·개인회생 — 법원 결정문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 회사가 갖고 있는 취업규칙·합의서

정확한 서류 목록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신청 전에 인사·급여 담당에게 목록을 받아 두면 두 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장면

마흔 살 직장인 박 씨는 한 회사에서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집 없이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옮기려는데 보증금이 모자랍니다. 박 씨는 인사팀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인사팀은 회사가 퇴직금 제도인 것을 확인한 뒤, 무주택 증명과 새 전세 계약서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이 회사에서 전세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어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정산한 날부터 근무 기간을 새로 센다는 설명을 듣고, 전세대출과 비교해 본 뒤 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 회사 인사·급여 담당 — 우리 회사가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인지, 중간정산 절차와 서류가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내 사정이 시행령 제3조 사유에 들어가는지, 회사가 거절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원문. 조문은 고쳐질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한 번 더 봅니다
  • 퇴직연금 금융회사 — 퇴직연금에 든 회사라면 중도인출 사유와 서류
  • 국세청 홈택스 — 중간정산을 받을 때 붙는 퇴직소득세

집이나 병원비 때문에 돈이 급하다면 대출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한 번 미리 받으면 되돌릴 수 없지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나 전세대출은 퇴직금을 그대로 둔 채 쓸 수 있습니다. 아래 읽을거리에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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