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7년 우리 지역 월세 얼마까지 주나요 — 서울 1인 38만 1천원
2027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1인 131만 3,300원, 4인 332만 6,345원 이하인 집이 받습니다. 세 들어 사는 집은 실제 내는 집세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받는데, 1인 가구는 서울 38만 1천원, 경기·인천 31만 3천원, 광역시·세종 25만 9천원, 그 밖의 지역 23만 4천원까지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1인 87만 5,533원)을 넘으면 넘는 돈의 30%를 빼고 줍니다. 자기 집에 살면 집수리비를 3년·5년·7년마다 받습니다.
짧은 답 — 서울 1인 38만 1천원까지
2027년 1월 1일부터 쓰는 주거급여 금액입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세 들어 사는 집은 실제 내는 집세를 아래 기준임대료 안에서 받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밖 특례시 | 4급지 그 밖의 지역 |
|---|---|---|---|---|
| 1인 | 381,000원 | 313,000원 | 259,000원 | 234,000원 |
| 2인 | 431,000원 | 352,000원 | 291,000원 | 265,000원 |
| 3인 | 514,000원 | 422,000원 | 347,000원 | 318,000원 |
| 4인 | 596,000원 | 488,000원 | 403,000원 | 369,000원 |
| 5인 | 618,000원 | 505,000원 | 418,000원 | 382,000원 |
| 6인 | 731,000원 | 599,000원 | 492,000원 | 452,000원 |
- 7인은 6인과 같고, 8~9인은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고시 제2026-455호 표 아래 주).
- 수원·고양·용인·화성 같은 **수도권 특례시는 3급지가 아니라 2급지(경기)**입니다. 3급지 특례시는 창원처럼 수도권 밖에 있는 곳입니다.
누가 받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 가구원 수 | 주거급여 선 (한 달 소득인정액) |
|---|---|
| 1인 | 1,313,300원 |
| 2인 | 2,150,710원 |
| 3인 | 2,744,684원 |
| 4인 | 3,326,345원 |
| 5인 | 3,870,249원 |
| 6인 | 4,382,016원 |
| 7인 | 4,873,279원 |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에 재산 일부를 소득으로 쳐서 더한 금액입니다. 월급이 선보다 조금 높아도 받는 집이 있고, 월급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못 받습니다. 주거급여는 부모·자녀의 소득(부양의무자)을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받는 돈 —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가 정한 계산입니다.
- 실제 집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집세만큼 받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을 넘으면, 넘는 돈의 30%를 뺍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은 1인 875,533원, 4인 2,217,563원입니다.
- 보증금은 연 4%로 월세로 바꿔 집세에 더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이면 한 달 33,333원으로 칩니다.
| 예 (2027년) | 계산 | 한 달 주거급여 |
|---|---|---|
| 서울 1인 · 월세 45만원 · 소득인정액 0원 | 기준임대료가 더 적음 → 381,000원 | 381,000원 |
| 서울 1인 · 월세 45만원 · 소득인정액 100만원 | 381,000 − (1,000,000 − 875,533) × 30% | 343,660원 |
| 그 밖의 지역 1인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20만원 · 소득인정액 0원 | 실제 집세 200,000 + 33,333 = 233,333원 (기준 234,000원보다 적음) | 233,340원 |
- 금액은 10원 단위로 올려서 줍니다. 계산이 1만원보다 적게 나와도 1만원은 줍니다.
- 실제 집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1만원만 줍니다(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
- 부모·자녀(1촌 직계혈족)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6조 제3항).
따로 사는 청년은 따로 받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집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 들어 살면, 그 청년 몫 집세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시 제3조의2). 청년이 사는 지역의 1인 기준임대료가 적용되고, 신청과 지급은 부모가 사는 곳 주민센터가 맡습니다. 같은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으로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살면 — 집수리비
| 수리 | 비용 한도 | 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마다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마다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 이하면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배로만 갈 수 있는 섬(제주 본섬 제외)은 10%를 더 줍니다. 집세(임차급여)와 집수리비(수선유지급여)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고시 제3조).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사는 곳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생계·의료·교육급여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가세요. 계약서와 집세 영수증으로 실제 집세를 확인합니다(고시 제6조 제2항).
- 올해 기준으로 조금 넘어서 떨어졌다면, 2027년 1월에 선이 오르니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 —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첨부 전문 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79호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3조의2 청년 · 제7조 임차급여 계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선정기준
- 복지로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